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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공부가 처음이라면...24년 공인중개사 자격증따기 2024. 12. 2. 15:02
공인중개사 민법과목에는
민법총칙 (법률행위, 대리, 무효와 취소, 조건과 기한)
물권법 (물권법총론,점융권,소유권,용익물권,담보물권)
계약법( 계약법총론, 계약법각론인 매매와 임대차)
민사특별법 (주택임대차, 상가건물임대차, 가등기담보, 부동산 실권리자, 집합건물)
이렇게 구성 되어 있습니다.
모든 과목이 그렇지만
핵심이론집+강의 >> 단원별기출문제지 >>회차별 기출문제지 >>100선마무리 순으로
공부하면 되는데요 . 여기서 중요한건
단원별기출을 풀때 해설에서 의문이 나는 것들을
모조리 해결하면서 익히는 것이 엄청난 학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숙지가 반복이 되어야 머릿속에서도 정리가 되면서 외워지죠
다른 과목과 달리 민법은 1+1은? 2 처럼 나오는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외운다기보다 이해로 정의내리고 정의를 반복으로 암기해야 하는 과목입니다.
민법을 처음 접하면
법률이고 의사표시고 익숙하지 않은 표현들에
들어도 무슨 말인지 단어 찾아보기 바쁜데요
한차례 겪고 보니
단원별로 임해야하는 방식을 조금 알겠더라구요
중개사 준비를 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위해 써봅니다.
우선 첫번째 단원인 민법총칙 파트
법률행위의 목적, 의사표시 대리 무효 취소등에 관한 내용인데
힘 빼고 "아~그렇구나" 하면서 강의 듣고 모르는 표현 찾아보고
책한번씩 읽어보는 정도로 하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민법은 한번에 외우고 익힌다고 알게되는 과목이 아니죠
특히나 민법총칙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한 두바퀴 다 돌았을때
그제서야 뭘 얘기하는지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 처음부터 힘주고 외우기보다 자연스럽게 알게되는 범위입니다.
물론 충분히 숙지가 된후 나만의 정의를 내가며 익혀야 합니다.
두번째 단원인 물권법 총론과 각론
멀리서 보면 괜찮을거 같은데 가까이보면 골치아픈 단원.
차곡차곡 잘 익혀놓으면 가장 배신하지 않는 범위이기도 합니다.
물권법 비중은 민법 전체 단원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단기합격을 외치시는 분들이 40문제중 14문제정도 차지하는 단원이기도 하구요
세번째 단원인 계약법
초반에 쌍무 편무 요식 불요식 뭔소린가 하며 듣는데
그런 초반에 나오는 표현들은 뒤에 내용들 익히는 것들에 비해
쉬운 편이니 그런건 그냥 외우셔야하고 꼭 한문제씩 나오는 총론파트입니다.
그리고 총론들은 대체로 힘주고 외우지말고
전체적인 내용이 숙지가 되면 좀더 이해가 쉬워지기도 하니
천천히 숙지 하시길 바랍니다.
네번째마지막 단원인 민사특별법
의외로 포기하거나 버리는 분들이 많은 범위가 민사 특별법인데요
가성비 이해하고 공부하는 시간에 비해
문제수가 적고 어렵다고 많이 생각하는 단원입니다.
하지만 실제 많이 접하는 내용들이 섞여있기도 해서
예시가 되는 내용들을 찾아 이해에 도움을 얹다보면
수월해지기도 하니 꼭 포기하지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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